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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금지 풀어달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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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금지 풀어달라" 신청 기각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를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를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금지를 풀어 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기각했다. 차량을 이용한 시위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새한국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앞에서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차량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코로나19 전파 우려와 자동차의 특성상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