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가장 높은 평가 대상 영업요율을 제시한 KMH신라레저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골프장 임대기간은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이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지역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지원시설로서 조성·운영돼 온 인천공항 골프장의 실시협약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일 입찰공고를 내고 후속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현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엔리조트(스카이72)는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만 이곳에 조성한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 주장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입찰절차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가처분신청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스카이72는 부대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토지가치증가분) 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임대받은 부지에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조성, 지난 2005년부터 골프장과 호텔 등을 운영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5활주로 건설에 대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오는 2025년께 착공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상태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