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이어 시애틀에서도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돼 향후 관련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는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 비해 해당 차량 운전기사들은 낮은 소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애틀시는 “시애틀시의 최저임금은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해당 기사들의 근무시간 가운데 절반 정도가 손님을 기다리거나 손님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은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다.
뉴욕시 교통당국은 지난 2018년 12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차량공유업체 소속 운전기사에게 시간당 17.22달러(약 2만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그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