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위반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0월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