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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하향…중소기업 '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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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하향…중소기업 '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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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기존 90%에서 67%로 하향 조정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이 9월30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에 나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지난 2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67%→75%, 대기업은 50%→67%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4~6월 중소기업에 한해 90%로 상향했고, 이를 다시 9월30일까지 연장했다.

대기업은 67%를 유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 고시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 대기업은 67%까지 1년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수준은 다시 원래 비율인 중소기업 67%, 대기업 50%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 규모일이 50% 이상이면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돼도 근로자가 받는 휴업·휴직 수당 금액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월급 200만 원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인 140만 원으로, 90%를 지원하면 126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나머지 10%인 14만 원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원수준이 67%로 낮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94만 원만 지원, 사업주는 나머지 33%인 46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지원수준 특례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용부에 특례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다.

지원 비율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고 대량실업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4차 추경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하는 내용만 담겼다.

관련 예산은 4845억 원으로 특례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고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무급휴직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고용대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8만1153개에 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