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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재 규정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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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재 규정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추가

"미국 당국에 경제보복 정당화 근거 제공"

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 문구 추가는 미국 당국에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제3국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라는 평가가 나왔다.

마국 재무부.사진=VOA이미지 확대보기
마국 재무부.사진=VOA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각)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제재 규정’에 관한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일 보도했다.

북한 관련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개인∙기관과의 '특정 거래'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로 이어질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이 있음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과 개인이 북한 정부나 대북 제재 지정자와 직간접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대북제재이행 연방규정을 반영해 또 다른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관련 제재 대상에는 '미 금융 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개인∙기관은 거래 금지 (Transactions Prohibited For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U.S. Financial Institutions)'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이 은행,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MSB) 등 금융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은행 송금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연초부터 대북 제재 금융 규정을 강화해 온 의회 움직임과 이를 반영한 대북제재 이행 연방규정 개정이 연달아 발표된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는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최종 승인했고, 이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을 강화∙개정했다. 재무부는 4월 후속 조치로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 대북제재이행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스탠튼 변호사는 재무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강화된 대북 제재를 이란, 시리아, 북한 등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제재법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 독자 제재 위반으로 규정되는지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부의 목적"이라면서 "세부 문구 추구가 제재 이행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며, 미 당국에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제3국 행위자에 대한 '경제 보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