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 인상한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액상형 전자담배 1㎖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050원이 된다.
정부는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도 추진 중이다. 밀수, 위조 등과 같은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기획재정부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향물질을 함유한 캡슐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담배업계와 흡연가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긴장하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세금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는 시장 규모,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업체들은 캡슐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저자극·냄새저감 담배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최근 캡슐담배를 연이어 출시하는 등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있어 이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은 담뱃값을 우려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듬 등의 인상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제조 단가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처는 20대 국회에서 '담배 유통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년간 176억 원이 투입돼야 하고 담배 한 갑당 150~2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증세를 위함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