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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라오스 투자진출 시 준수하여야 할 주요 조세 및 기업준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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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라오스 투자진출 시 준수하여야 할 주요 조세 및 기업준법 제도

ZICO Law (Laos) Sole Co., Ltd.

Cess B. Principe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라오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라오스 내 관계 법률 및 규정에 적시된 조세 및 기업준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안내받는다. 그러나 라오스 법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라오스의 모든 법규 및 규정을 따르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잠재적인 행정 및 민형사 상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이 기고에서는 라오스 투자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 의무사항을 다루고, 미준수 시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4

조세의무


1) 일반정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라오스에 투자할 때 가장 선호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이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납세자의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현재 라오스 당국에서는 법인설립자에게 납세자번호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게끔 하고 있으며 납세 시 법인은 법인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당국의 기업등록시스템과 조세시스템이 아직 통합되지 않아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투자자는 조세당국에 기업등록 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익세 및 개인소득세

투자자가 고려하여야 하는 모든 세금의 종류 중에서 소득세는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라오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 상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수익세 및 개인소득세의 2가지로 나뉜다. 라오스에서 수익세는 국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이다. 일반업종에 대한 수익세율은 순이익의 20%이며, 소득세법은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활동을 장려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세율을 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장부가 없는 사업자와 비거주 사업자에 대한 수익세 부과도 규정하고 있다. 수익세 부과 의무대상은 매년 1월 20일과 7월 20일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투자자는 매달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개인소득세를 월급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월급 지급일 후 20일 이내 관련 조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 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미준수할 시 기업등록 취소 또는 투자자격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당국에서는 경고 혹은 관련 법에 따른 민형사 상의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라오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시스템 상의 ‘세금 징수자’로 인식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며, 사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징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매달 조세당국에 징수분을 그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이 주어지며, 미이행 정도에 따라 조세당국의 경고 또는 민형사 상의 법적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4) 기타 세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수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세관당국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라야 한다. 라오스는 여러 국가와 관세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정을 맺었으며, 제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상이할 수 있다. 통관신고의 경우, 수입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일부 재화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다. 특별소비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에 따라 상대적이며 세율은 3~100%로 상이하다. 수입자는 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 매달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경고 또는 민형사 상의 법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해산 등기

기업 해산 등기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에 해산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해산 가등기 상태에서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나, 법인으로서의 지위는 청산을 목적으로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주주청구권은 정지되지만, 배당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의무는 유지된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부채는 만기가 된다.

언론매체를 통한 해산 공고,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변제, 잔여 자산의 분배, 세무서의 납세필증 발행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청산인은 산업통상부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청산인은 기업의 해산 본등기를 신청한다. 산업통상부는 청산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업 등록 영구철회증을 발급하고, 법인명부에서 해당 기업명을 삭제한 후 삭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기업의 해산 절차가 마무리된다.

기업준법


1) 기업준법 및 내부관리

기업등록 절차를 통해 투자자가 법인에 대한 법적지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기업등록당국은 보고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투자자의 사업활동을 관리하게 된다. 새로 기업등록을 완료한 법인은 이에 따라 설립일 후 90일의 간 자격 취득, 자본금 조달, 공장 건설과 같은 사업개시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기한은 설립일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 후 까지다. 그 후, 라오스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업등록당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연간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존속 및 전년도 영업활동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매년 1분기 말까지 당국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첫 번째로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미준수에 대한 사유서 및 특정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약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되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준수 사례가 발생 시 기업등록당국은 기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기업등록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관리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의 사업체는 주권(株券), 주주등록부, 대표이사 등록부를 당국의 감독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개인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등록당국에 단독주주의 주권을 인가받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내부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경고, 민형사 상 소송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2) 노무관리

라오스에 등록된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시스템 상의 고용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오스 기업은 사회보장시스템 상의 고용주로 서 2가지의 주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전체 급여 및 복리후생의 5.5%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근로자 전체 급여 및 복리후생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액은 국가사회보장공단에 매달 납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보장시스템 관련 규정을 위반 시 90일 이내 모든 미이행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마저도 위반 시 여타 제재와 더불어 미납분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결론


이 기고에서는 라오스에서 준수가 필요한 투자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다루어 투자자들이 사전에 미이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안내하였다. 본 기고문에 소개된 의무사항은 모든 투자자가 참고하여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투자자별로 적용사항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토지, 사업권 등을 양허를 받은 경우 라오스 국회에서 정한 일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 일부가 감면될 수 있다. 아울러,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면세 기간이 주어져 조세 및 기업관리 관련 의무가 일시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라오스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본인 사업에 어떠한 의무사항이 주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기고문이 작성된 시점에는 기고문 상의 정보가 정확하나, 라오스 법규가 지속적으로 발전 및 변경됨에 따라 앞서 언급된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님을 밝히며, 법률 전문가와의 최신 규정을 놓고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