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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해야 할 경찰이 가장 일삼는 불법행위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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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해야 할 경찰이 가장 일삼는 불법행위가 '음주운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최근 4년반 입건 경찰관 920명 중 288명이 음주운전"
윤창호법 입법강화 분위기 속 올들어 38명 적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87% 경징계로 '솜방망이'...성범죄도 선도경찰관 9명 포함 84명 입건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말이 딱 제격이다.

최근 5년 동안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은(입건) 경찰관 수는 총 920명이었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288명(31.3%)으로 가장 많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행위로 입건된 경찰관 수는 총 920명이었고, 사건 내용별로는 ▲음주운전 288명 ▲성범죄 84명 ▲금품수수 60명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이후에 음주운전 경찰관 66명이 적발됐고, 올들어 38명이 피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피소 입건된 경찰관 수는 모두 93명, 징계 건수는 11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음주운전 경찰관에 부과한 징계는 파면 3명, 해임 31명, 강등 56명, 감봉·정직 193명 순이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34명이었고, 정직 1~3개월 66%, 강등 19.4%에 감봉까지 포함해 나머지 86.8%가 경징계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제2의 윤창호 같은 음주운전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고 입법을 강화했는데 감시·단속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 일에 실망감이 크다”며 경찰조직의 기강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음주운전 다음으로 많았던 경찰관 불법행위는 성범죄로, 지난 4년 반 동안 강간·강제추행·성매매 등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모두 84명이었다. 성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도 9명이나 포함됐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첫 번째 공권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