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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지도의 선' 국경, 전쟁·분쟁 등 '혼란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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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지도의 선' 국경, 전쟁·분쟁 등 '혼란의 씨앗'

인도와 중국이 국경선을 둘러싸고 군사배치를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인도와 중국이 국경선을 둘러싸고 군사배치를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경은 국가의 경계다. 비슷한 말로 '국계'(國界)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이 존재한다.

지도상 가장 긴 국경은 러시아중국, 미국캐나다, 칠레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현재 중국으로 국경 길이 2만2147㎞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 수상 국경 포함)이다.
한국
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중국러시아에 1334㎞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중 육상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백두산 인근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 45㎞이고, 압록강두만강으로 이루어진 수상경계선이 1289㎞(전체 길이의 96.6%)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거나 아예 한 쪽에 붙어버린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의 수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 자체가 없는 상태다.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 사이의 국경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한은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전적으로 항공,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들이 민족과 종교, 언어, 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를린 회담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 간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 분쟁, 영토 분쟁, 종교 분쟁 등의 혼란상도 대부분 여기서 기원한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다. 넓은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캐나다와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나 멕시코와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현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어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의 영토로 입국하려고 할 때, 출입국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조약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를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세관(Customs),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Immigration),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Quarantine)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CIQ라 약칭하기도 한다.
입국심사는 대부분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민의 신변보호와 범죄자의 해외도주 저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심사도 이루어진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중범죄인 경우에만 잡고, 경범죄는 오히려 강제 추방시킨 이후 입국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데에도 국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심사 비슷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지만 정부 체계가 다른 경우 출입경 심사라 하여 국경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홍콩, 마카오중국령이지만 중국 대륙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그 반대로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고,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영유하는 해외영토 역시 본국과 해외영토를 드나들려면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남한북한의 경계인 휴전선을 넘는 경우는 사실상 출입국이지만, 상대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목상 출입경이라 부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동말레이시아 왕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심사 과정은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며, 이렇게 출입경 심사를 따로 두는 나라는 자국민도 정부 체계가 다른 자국령에서 입경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고 있다.

한편 유럽은 쉥겐조약을 통해 조약국들 간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대 국가체계에서 국경개방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다. 쉥겐조약은 유럽 국가들끼리의 국경 개방 조약이다. 이 조약에 가입한 26개국은 서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 CIQ 절차를 생략하며 범죄 수사 정보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간의 국경에는 흔한 검문소조차 없으며, “여기서부터는 ○○국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물론 쉥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역시 국내선과 똑같이 취급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어가는 시계 외 시내버스노면전차가 없지만, 쉥겐조약 가입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계외 시내버스 및 노면전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쉥겐 지역 내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국경을 드나들 때 무작위로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플릭스버스 등을 이용한 도로교통수단 이용 시 국경인근 사무소에서 잠시 버스를 세워 휴대용 탐지기로 짐 검사 및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쉥겐조약 가입국 소속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도착지 공항이나 기차 탑승 중 국경을 넘나드는 구간 등에서 경찰이 여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입국 관련 법 위반으로, 즉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태워 출발 국가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기차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다시 출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난민 사태 이후 이러한 검문이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쉥겐조약이 실제로 위협받은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쉥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쉥겐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바티칸 시국, 모나코, 산마리노 등의 미니국가들은 솅겐 지역을 경유하여서만 입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출입국 관리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쉥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또 다른 미니국가인 안도라는 출입국 관리소는 있으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한 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영국, 아일랜드는 쉥겐 지역이 아니다. 대신 영국-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이동할 때는 여권이나 세관검사가 없는데, 쉥겐 훨씬 이전인 1923년부터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영국인과 영국의 아일랜드인은 현지에서 거의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로 이 국경개방조약과 영국의 EU 탈퇴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일랜드가 EU를 탈퇴하지 않고 영국만 EU 공동시장에서 나가게 되면서 국경개방조약이 무색해졌다. 영국-아일랜드 사이의 세관 통관이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1996년 이래 러시아 국민과 벨라루스 국민은 러시아-벨라루스 연합에 따라 서로 검문 없이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 국경을 건널 수 없다. 또한 양국 간 항공편은 국내선에 준해 취급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러시아에서 바로 입국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국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 같은 경우 국경에 표지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 주요 도로 같은 경우 간단한 감시초소가 있어서 신원 확인만 하고 보내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육로로 붙어있는 국경일 경우 국경 근처의 주민 혹은 도시 사람들은 상대국에 일정 시간 혹은 일정 도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조약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 등 국경이 문제가 되어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위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명확한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몇몇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국경이란 개념은 비교적 잘 정립된 국제법적 규약이라 볼 수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