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 쑤언 푹 총리는 이번 사안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이퐁공단 관세국 관계자는 "사업면허가 없는 8개 공단에 입주해 있는 FDI(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은 법률상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공단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퐁 공단관리위원회는 “혁신과정이 워낙 빠르게 진행돼 공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서 이런 한계를 드러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공단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처리 때문에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2008년 3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공업단지 및 경제지역에 대한 시행령(29/2008/NĐ-CP)'에 따르면 투자자가 공단 설립 및 확장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또는 계획투자부가 이를 검토해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업단지 관리위원회나 계획투자부가 승인하면서 발급하는 사업허가서는, 해당 공단 및 경제 지구에서 사업 추진시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다.
하이퐁 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현재 하이퐁 공단에서 450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FDI 프로젝트는 138개이며, 투자금은 135억8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