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에게 1인당 20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생아 명의로 2000만 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은 연간 30만 명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조 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