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6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할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 후 6일 이후 2차 신속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소상공인 198만 1000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82%)에게 1차 새희망자금 2조 1252억 원(5일 기준)을 지급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