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7일 오후 4시10분 현재 6만3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7000명가량 동의했던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6만 명 넘게 동의한 것이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