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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임하라” 청와대 청원 6만 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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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임하라” 청와대 청원 6만 명 넘게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7일 오후 4시10분 현재 6만3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대주주 요건 유지 발언이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7000명가량 동의했던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6만 명 넘게 동의한 것이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