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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대책, 꿈쩍않는 집값…국감 격돌 '부동산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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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대책, 꿈쩍않는 집값…국감 격돌 '부동산 이슈'는?

文정부 23번째 부동산정책 실효성 놓고 야당 ‘포화공세’, 여당 ‘엄호’
분양가상한제·부동산공시제도·그린벨트 해제 관련 여야간 설전 예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 일정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쟁점은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번에 이르는 갖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7·10 부동산 세제 대책과 8·4 주택 공급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평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가격 공시, 주택 통계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놓고 여야 간 가시 돋친 설전이 예상된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대출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담긴 8.4공급대책까지 총 23번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은 48.64% 상승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세 정책 등 23번에 이르는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새 52%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8억451만원)과 비교하면 1억6261만원(19.3%) 오른 것이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억1751만원(27.7%)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야권에서는 여권의 부동산대책에 역효과를 강조하면서 정책 실패를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난까지 가중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줬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전이 양보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일반분양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단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단계에서 정해진 조합원분담금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더욱이 분담금이 증가하면 재건축사업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정비사업 조합들은 조합원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국토부 측은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둘러싼 여-야간 가시 돋힌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해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공시가는 보유세 부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60여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실제 시장가격과 격차가 큰 부동산공시가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체 진단과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고가의 부동산에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부동산가격 공시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상당수 국민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인상률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하고, 이를 변동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토지공개념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혼부부·고령가구 주거정책 등의 현안들도 이번 21대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