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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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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Ernst & Young 강동원 회계사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9월 15일, 2021 회계연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투자법인으로서 한국계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위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검토 및 비준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개정안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주십시오. 최종 개정안은 금년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 유예

COVID-19 상황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그간 여러 제도를 실시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들에게 FY2020에 예상되는 손실을 FY2019 발생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 적용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향후 최종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Innovation box' 세율 인상

소프트웨어 개발을 비롯한 R&D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innovation box 관련 세율이 7%에서 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세제를 가진 타국가(일반적으로 10% 수준)에 비해 아직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본 제도는 네덜란드가 가진 여러 R&D 투자 관련 제도의 하나로 네덜란드 당국은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EU내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의 청산 관련 손실 공제 제한 규정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의 청산과 관련한 손실을 네덜란드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초안으로 공표되었던 내용에 비해서는 완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납세자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해외 자회사 또는 지점의 청산과 관련한 손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네덜란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ㅇ 기간 요건 : 공제 대상 손실은 사업의 중단 또는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이후 3개년 이내 발생한 것으로 함
ㅇ 해당 손실이 5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하기 2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 Quantitative requirement: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준의 지분을 보유할 것; 그리고
- Territorial requirement: 청산 대상이 되는 자회사/지점은 EU/EEA 회원국에 소재할 것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 관련 개정


네덜란드 법인세법 상 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the Dutch anti-base erosion rules(10a CITA))에서는 관계사 간의 금전대차 거래와 관련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규제의 대한이 되는 차입금과 관련한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기존에는 해당 차입금과 관련한 외화환산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외화환산이익 또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제 대상 차입금과 관련한 순외화환산이익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간 금융거래가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최종 개정안을 유의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의 인하는 2018년부터 이미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균형 측면에서 매년 그 인하 범위에 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공표안을 최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12월 최종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존안에서는 2021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1.7%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다시 25%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저세율 구간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세율도 15%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