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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통행세’ 구글 갑질, 멈춰 세울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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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통행세’ 구글 갑질, 멈춰 세울수 있나

내년부터 구글 30% 통행세 적용 업계 초비상
국회 관련 법안 발의, 정부도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美 행정부도 제재 못하는 구글, 국내 압박 통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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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통행세 갑질’ 횡포에 국회와 정부, 기업 등이 범국가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은 게임으로 국한하던 30% 결제 수수료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키로 하면서 국내 안팎으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당장 구글이 내년부터 방침이 적용키로 함에 따라 콘텐트 제공사와 앱 개발사 등은 발등의 불이다.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관련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고스란히 구글에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 통행세 문제는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현안 이외의 최대 이슈다. 관련 분야 기업뿐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수료로 인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종 국내 소비자까지도 구글의 속박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제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는 실정이다. 당장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국 체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문제로 출석 불가를 통보한 상태다.

구글측 핵심 인사를 출석시켜 구글 통행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모색과 구글의 전향적 입장을 압박하려던 과방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일단 국회는 관련 입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박성중·조승래·한준호·양정숙 의원 등은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자와 앱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할 수 없고,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는 국감 이후 전개통신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구글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감에서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앱 사업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실태조사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실태조사보다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용자 의견도 같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행정부는 구글을 비롯해 거대 공룡 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함께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구글 등의 독점 행위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각국 정부가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구글은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행정부의 제재 움직임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자국인 미국에서도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시적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도 실질적인 제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최근 진행되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도 유럽과 미국과 같이 소송으로 통해 구글 통행세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실효적인 제재 제시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도 부담이다. 구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미래 발생 예측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우리 정부의 통행세 규제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정부 대처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구글 (통행세)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구글의 수수료 정책은 미국 본사의 문제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 등 공동 전선을 형성해 구글 제재와 구체적 돌파구 마련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재와 동시에 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앱 마켓 개발·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