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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 살배기 대주주’ 등장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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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 살배기 대주주’ 등장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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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터넷 사전은 대주주를 “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주주”라고 하고 있다.

이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주주’로 갓난아기가 등장하게 생겼다. ‘대주주 과세 기준 3억 원’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현재 상장기업의 7살 이하 주주가 93명으로, 이들의 보유 지분 평가금액이 평균 9억1700만 원이라고 했다.

그 중에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 주주’도 있었다. 어떤 회사의 주식 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 “3억 원은 주식시장을 검토해 판단해도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기준 강행 방침을 강조했다. 그 대신 대주주 판단 기준을 세대 합산에서 인별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럴 경우, 기준이 6억~7억 원으로 조정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주주는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3억 원까지 낮아지면 이들 7살 이하 주주 93명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린이 대주주’로 떠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보유 지분 평가금액이 평균 9억 원 넘기 때문이다.

5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아기 주주’도 다를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생후 1년 몇 개월 된 ‘대주주’가 될 것이다.

이들 ‘어린 주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는 아무래도 어렵다. ‘희한한 대주주’라고 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