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주주’로 갓난아기가 등장하게 생겼다. ‘대주주 과세 기준 3억 원’ 때문이다.
그 중에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 주주’도 있었다. 어떤 회사의 주식 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 “3억 원은 주식시장을 검토해 판단해도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기준 강행 방침을 강조했다. 그 대신 대주주 판단 기준을 세대 합산에서 인별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럴 경우, 기준이 6억~7억 원으로 조정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주주는 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3억 원까지 낮아지면 이들 7살 이하 주주 93명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린이 대주주’로 떠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보유 지분 평가금액이 평균 9억 원 넘기 때문이다.
5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아기 주주’도 다를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생후 1년 몇 개월 된 ‘대주주’가 될 것이다.
이들 ‘어린 주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는 아무래도 어렵다. ‘희한한 대주주’라고 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