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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직원, 1등급 의류건조기 구매자 ‘몰래’ 에너지 환급금 신청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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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직원, 1등급 의류건조기 구매자 ‘몰래’ 에너지 환급금 신청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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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상계점
롯데하이마트 상계점 직원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돌려주는 에너지 환급금을 ‘구매한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몰래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진행 사업 일환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가전제품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 21일 롯데하이마트 상계점을 방문해 전문상담원인 송모씨에게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인 의류건조기를 구매했다.

A씨는 25일 제품을 받았고 27일 A씨에게 하이마트 판매 직원이라면서 전화가 걸려와 ‘제품 확인 차 수령이 잘 된 건지 확인을 위해 1등급 제품 스티커가 붙은 사진과 시리얼 넘버가 기입된 사진 2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5일 뒤인 30일 A씨는 에너지환급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 중, 이미 등록된 시리얼 넘버라는 메시지를 봤다.



사실 확인을 위해 에너지 공단과 통화한 결과, A씨의 제품 시리얼 넘버는 이미 신청이 되어있었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금액이 환급재원에 도달하여 예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기다리면 순차적 환급이 될 것이며 등록된 제품은 최종승인이 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제품을 구매했던 롯데하이마트 상계점에 전화를 했고 확인 후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문자메세지로 “판매 직원이 재원 소진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8월 6일에 판매한 다른 고객님의 환급신청을 해드리기 위해 저의 등급, 시리얼번호를 받아 신청해드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판단을 한 직원의 답변이 황당하다”며 “본인들이 환급금 편취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환급금 신청도 포기도 소비자의 권리인데 구매자 동의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환급금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직원들이 신청을 하는 이같은 일이 처음인지 의심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롯데하이마트 상계점 점장인 여모씨는 “A씨는 환급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급금 신청 자격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며 “그래서 8월 6일에 판매한 다른 고객의 환급신청을 해줬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8월 6일 대리 환급해줬다는 소비자가 제품을 취소해 10월 6일 환급취소 신청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환급취소를 한 6일은 A씨가 하이마트 측에 환급금 관련 문의를 한 날이다. 이에 A씨는 “에너지 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니 취소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절약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소비자 몰래 판매측이 대리 신청을 하는 편법이 가능할 때 국가는 좀 더 강력한 보완책을,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