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확대와 관련, 12일 페이스북에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 원까지 내리다 보니 시가총액 300조 원을 넘는 삼성전자 경우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경기 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 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 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며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 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