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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금융감독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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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금융감독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의 경우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는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 일부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자 자금 이탈 등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