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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은행점포 폐쇄 ATM 철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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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은행점포 폐쇄 ATM 철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서둘러야

60대 이상 고령자 인터넷은행 이용비율 전체 1.5%에 불과

은행 현금인출기. 사진=연합
은행 현금인출기. 사진=연합

은행점포 폐쇄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철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자 소외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 70만 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805만 명이 노인 세대로 편입될 예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이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로 찾는 은행점포, ATM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은행 점포는 7,101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올해 6월 말까지 509개(7%) 점포가 문을 닫았다. 2016년 말 기준 4만3,710개였던 전체 은행권 ATM은 올해 7월 말 35,494개로 불과 3년 만에 19%나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금융사는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이하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해당 안은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 시행 ▲해당 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 수단 결정 및 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은행연합회 차원의 권고안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각 금융사들은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점포를 폐쇄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점포 폐쇄 90일 전 사전신고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수단을 논의하는 사전신고제와 사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사전신고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금융당국과 협의, 행정지도 등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이 준수할 의무도 유인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은 점포 폐쇄 대체 수단의 대부분을 ATM(92%)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는 7% 수준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현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만으로는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영국처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