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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위반 지와이커머스 검찰 고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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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위반 지와이커머스 검찰 고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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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의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지와이커머스는 과징금 2억5860만 원, 과태료 6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 등도 함께 받았다.

지와이커머스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또, 자금을 차입하고도 기존에 인식한 허위 자산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부채를 누락하기도 했다.

지와이커머스의 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지와이커머스는 이른바 '기업사냥꾼' 일당에게 인수된 뒤 자금 사정 악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회사 미래SCI(옛 스페로글로벌)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부분을 지적받아 과징금 1억980만 원 등을, 이엠앤아이(옛 케이제이프리텍)는 대여·선급금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3억4030만 원 등을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