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담배 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 건강을 알뜰하게 보살피는 정부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왕창’ 올린 바 있다. 담뱃갑에는 ‘경고그림’ 또는 ‘혐오그림’을 넣고 있다.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끔찍한 그림이다.
어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국민 건강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징역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놓은 듯했다. 금연구역은 엄청나게 늘렸다. ‘흡연구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담배 광고까지 ‘차단’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정말로 알뜰하게 챙기겠다면, 차라리 담배의 생산 자체를 규제할 일이다. 담배의 생산을 아예 막아버리면 골초들이 담배를 피울 재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 생산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물론, 담배의 수입도 엄금할 필요가 있다. 밀수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과거의 ‘양담배 단속’과 같이 단속요원을 대대적으로 확보, ‘담배파파라치’를 운영하면 담배를 더욱 빨리 근절시킬 수 있다.
잎담배 재배농가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담배 제조업체인 KT&G에게는 담배사업을 포기하고 인삼만 취급하도록 하면 가능할 수 있다.
골초들이 궁여지책으로 화분 따위에 담배를 키우는 것도 방지하는 게 좋다.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우겨도 마약으로 단속하면 될 것이다.
담배가 사라지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뱃갑에 끔찍한 그림을 넣는 구차한 정책도 필요 없을 수 있다. 담배 소매점을 ‘범법자’로 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