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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이륜차보험료 최대 23%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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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이륜차보험료 최대 23% 낮아진다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그래프=금융위원회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그래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2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플랫폼 확산과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며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도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2018년 118만 원이었던 것에서 2019년 154만 원, 2020년 상반기 188만 원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자기부담금 25만 원 설정 시 14만 원(7%), 50만 원 설정 시 25만 원(14%), 75만 원 설정 시 33만 원(18%) 할인된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보험기간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갱신가입시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 방지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방안에 따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 시 보상 받을 수 없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188만 원에서 184만 원까지 약 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