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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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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용된 부정채용자는 우리은행 29명과 대구은행 24명, 부산은행 3명 , 광주은행 5명 등 에 총 61명이다. 이중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우리은행 19명,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 등 모두 41명이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