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현지시각) 러시아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러시아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이 러시아에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 전문매체 NK코리아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품목은 HS코드(국제무역 상품의 명칭과 분류를 통일하는 품목 번호) 대신 영어 알파벳 8개(SSSSSSSS)만 기입돼 있어 어떠한 물품인지 알 수 없다고 RFA는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4800kg에 이르는 이 품목을 미화 96만5728달러어치 수입했다.
이 미확인 품목 다음으로 8월 중 북한이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한 상품은 출력이 5000kW 이하인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HS코드 841181)이었다.
가스 터빈은 항공이나 발전 관련 분야에서 흔히 사용된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가스 터빈 두 대를 74만 달러에 수입했으며, 총 무게는 640kg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터빈은 산업 기기류(HS코드 84, 85)에 해당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민항기 수리 목적 이외에는 북한에 수출할 수 없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프로(NK Pro)는 이날 북한에서는 정전이 흔히 일어난다며, 이 가스 터빈이 지난 10일 열병식이 열린 7만5000제곱미터 면적의 김일성광장을 약 9시간 동안 비추는데 사용된 조명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 매체는 가스 터빈이 북∙러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에 사용됐다면 이는 유엔 대북제재 예외라고 설명했다.
라손콘트란스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 간 물류네트워크 추진을 목표로 한 나진-하산 사업의 운영사이며, 이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제재 예외로 인정받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RFA에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유엔 대북제재 대상 물품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수입품은 북한 내 주요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터빈은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병원과 같은 정당한 사업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