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며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