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ICT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삶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면도 있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쟁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충실히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