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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외교관의 직급…‘대사대리’는 고위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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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외교관의 직급…‘대사대리’는 고위직이 아니다

캐나타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미지 확대보기
캐나타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외교관은 외국에 주재하며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이다. 현대의 대사 이하 외교사절은 모두 면책특권을 가진다. 따라서 상대국의 사법관할에 면제된다. 다만, 상속, 상업 활동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부정된다.

서구에서 장교, 외교관, 고위 공무원19세기까지 귀족만 가능했던 3대 직업 중 하나다. 고위 관료야 권한이 크니 당연하고, 장교도 서양 정치 전통에서 싸우는 자라면 귀족이다시피 했으니 그렇지만 정치인, 고위관료, 군인 등의 유력자가 퇴임 후에, 혹은 말년에 외교관으로서 국가 간 조정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귀족들은 그간 쌓아온 명성에다가 국가원수의 신임으로, 현직보단 못하지만 본국에 어느 정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 제격이었다. 정치적인 경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접수국에서의 대우, 인맥 등이 합쳐져 화려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실제로도 상당히 고상한 계층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국가에게 하는 마지막 봉사로 '대사'로서 외교관직에 종사했던 것이다.

일반인이 막연하게 외교관하면 떠오르는 게 이 '대사'의 이미지이다. 지금도 역시 '대사'는 외교관의 꽃이라고 불린다.

이런 전통이 어느 정도 이어져서, 지금도 일부 왕이 있는
입헌군주국에서는 대사가 부임하면, 그 나라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데, 신임장 제정식 때 그 나라 왕실에서는 마차를 보내주는 게 흔하다. 주영 미국 대사의 사례, 주일 미국 대사의 사례 등에 따르면 만약 대사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보내준다고 하지만 마차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호칭은 'His/Her Excellency(각하)' 또는 'Mr. Ambassador(대사님)'라는 경칭을 붙인다.

이하 외교관의 직급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이미지 확대보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대사(ambassador): 특명전권대사의 준말이며, 외교관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정상을 외교적 목적으로 만나거나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직책을 맡는다. 외교관의 꽃이라 불리는 보직이다. 특명전권대사란 말처럼 조약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명시적 동의(아그레망)가 필요하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이 도달할 수 있는 지위다. 그러나 주요국에 파견되는 대사들은 외부영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대사는 장군/제독을 부하로 둘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위이기도 하다. 한 번 대사가 되면 평생 명함에 대사(ambassador)라고 붙이며 평생 대사 호칭을 받게 된다. 차관보/실장(deputy minister) 역시 자동적으로 대사 호칭을 받는다. 실장이 되려면 최소 3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영사(Consul General): 직급이 대사급과 공사급이 있다. 뉴욕, LA, 상하이, 홍콩, 오사카 총영사 등은 외교부 최상위 14등급 바로 아래인 13등급 대사와 동급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란타, 보스톤, 휴스턴, 시애틀, 하와이, 선양, 칭다오, 광저우,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 히로시마, 고베, 블라디보스토크, 프랑크푸르트, 토론토, 시드니, 호찌민 총영사 등은 차차최상위 12등급 대사와 동급이다. 청두, 시안, 우한, 센다이, 삿포르, 니가타, 함부르크, 밀라노, 몬트리올, 벤쿠버, 상트페테르부르크, 뭄바이, 상파울루 총영사 등은 11등급 공사와 동급이다. 주요 국가의 수도에 소재하는 총영사관은 대사관의 직속부서로서 총영사는 대개 9등급 공사참사관과 동급이다. 즉,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총영사는 독립 공관장이 아니라 대사관 직속 영사부장에 해당한다.

공사(minister): 대사관에서 직급이 대사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이지만 업무나 권한은 대사와 같다. 근대사회에 공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가 외교사절의 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대사와 공사는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상대국 국가원수에게 파견된다. 근무 20~25년차에 부국장급인 심의관(deputy director general), 공사(minister), 부총영사(vice consul general)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사관(councilor): 외교부 국장~과장이 해외근무 시 부여받는 직급이다. 대개 언론에서 고위외교관이라고 지칭하면 참사관급 이상을 지칭한다. 대개 15~20년차에 외교부 과장(director), 작은 규모의 재외공관 참사관, 대형 공관의 1등 서기관을 맡는다. 대부분의 공관은 작으므로 참사관 급에서 서열상 부공관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1등, 2등 서기관: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거쳐 6년간 본부 근무 및 해외연수를 거치고 첫 재외공관에 발령되면 2등 서기관으로 3년 정도 해외 공관에서 근무한다.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10년 정도 지나면 직접 협상에 임하는 지위가 된다. 대사관에 근무하지 않는 본부 인원들은 일반 다른 중앙행정직 공무원들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며, 중앙부처 특성상 업무강도가 매우 강한 편이다.

3등 서기관: 7급 외무 영사직 시험을 거쳐 외교부에 들어와 보통 10년 정도 근무하면 2등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최근에는 7급 출신으로 대사, 총영사, 본부 국장급까지 승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공관 부임시 3등 서기관 또는 부영사로, 업무는 운영지원, 사건사고 등 다양하고 공관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서는 경제, 정무, 문화업무 등도 일부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2~3년차에 해외 공관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사(consul):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상대국과 본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내는 외교관이다.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정치성이 없으며 그래서 정식 외교관계 없이도 영사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서기관과 영사를 겸한다.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언제나 면책특권을 받지는 못한다. 2013년 미국 뉴욕에서는 인도 부영사가 미 경찰에 알몸 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한 적이 있다.

대사 대리는 대사가 부재중일 때 공관의 차석이 맡는 직책으로, 외교관 직급과 상관없이 외교관 명부에 두 번째로 등재된 차석이면 3등 서기관도 맡을 수 있다. 주이태리 북한대사관에 근무하다가 작년 7월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외교관의 경우 주이태리 대사관의 1등 서기관으로 대사대리를 맡은 것은 서기관보다 높은 참사관, 공사참사관, 공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 내에서 그의 계급은 과장 밑에 있는 부원으로 우리의 사무관급에 해당한다. 태영호 현 의원보다 세 등급 아래 직급이었다. 북한이 공관의 차석으로 공사를 두고 있는 곳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주유엔 대표부 뿐이다.

대사관에는 외교부 외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국세관), 국방부(무관), 기획재정부(재경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이상 상무관), 고용노동부(노무관), 농림축산식품부(농무관), 국가정보원(정보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무관보좌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근무하기도 하며, 각종 외교교섭 및 교류,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개 3~5급 공무원이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 142개 대사관·총영사관 가운데 70%는 3~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관이다. 이들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부터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한 정무, 시장개척을 위한 통상, 문화교류, 교육, 정보통신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