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네이버 카페에서 "19일부터 시작하는 5일간이 대주주 10억 원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집회와 시위 등 직접 행동과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기사 댓글, 국민 청원 등을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이후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 11만91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대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