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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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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9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홍남기 해임 청원' 키워드를 올리기로 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네이버 카페에서 "19일부터 시작하는 5일간이 대주주 10억 원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집회와 시위 등 직접 행동과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기사 댓글, 국민 청원 등을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이후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 11만91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대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