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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1일부 <수출통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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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1일부 <수출통제법> 시행

-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

- 對中 압박에 맞대응하는 법적 장치 마련 -




지난 10월 17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을 통과하고 오는 12월 1일부 시행키로 했다. 입법목적은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 제재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


<수출통제법>은 총 5개 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다.
* 링크: http://www.gov.cn/xinwen/2020-10/18/content_5552119.htm

1. 수출 통제 품목

수출 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과 서비스이다. 군수품 이외에도 군사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법 규정을 따라야 하며 법규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 통제 품목은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에서 결정하며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한다.

2.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도

당국은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시행한다. '통제 품목'울 취급하는 중국내 수출기업은 법에 의해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수출기업은 수출통제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시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소재국(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래 리스크가 존재하는 물품, 기술과 서비스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 및 허가취득이 필요하다.
1) 국가안보와 이익 위협
2)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시설 설계, 개발, 생산에 사용될 경우
3) 테러용도

주관부처는 아래 8개 기준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한다.
1) 국가안보와 이익
2) 국제의무와 대외약속
3) 수출유형
4) 품목의 민감성
5) 수출 목적지(국가/지역)
6)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7) 수출경영자의 신용기록
8) 기타 법률법규 규정사항

3. 수출금지대상

중국 정부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은 '수출금지대상 리스트'에 올린다.

수출기업은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내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다. 당국의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면 벌금, 영업정지, 수출자격 박탈 등 처벌을 받는다. 법은 '특수 상황'에 당국에 신청, 허가받도록 예외를 뒀지만 '특수 상황'과 '수출허가'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내 기업 또는 사용자는 관련 문제 해소 시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통제 대상 품목을 수입,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금지대상'에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수출 통제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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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닛케이신문

전망 및 시사점


해외 언론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 법은 '수출규제를 남용해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을 훼손한 국가·지역에 대해 중국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제48조)이라고 명시했다. 현지 전문가들도 최근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략물자와 과학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특정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정부망, 일본 닛케이신문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