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IPO제도 손질하나...개인투자자에 좁은문 넓힌다

공유
1

IPO제도 손질하나...개인투자자에 좁은문 넓힌다

초과배정옵션 제도 내실화와 공모주 배정방식변경 등 거론
시장 과열 방지 효율화, 일반 개인 투자자 기회확대 차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IPO제도 개편 등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IPO제도 개편 등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업공개(IPO)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부익부빈익빈 논란을 낳은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한도가 개선된다. 상장 이후 공모주 급락에 대응하는 기관의 주가관리수단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관사인 증권사의 책임이 무거워지며 IPO주관 열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당국 IPO제도 개선안 검토…공모주 배정방식 손질


21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IPO제도관행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IPO제도를 대폭 손질한 지 거의 8년 만이다. 업계 의견수렴이 끝난 상황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쥐꼬리만한 공모주 배정은 물론 부익부빈익빈 논란을 낳은 공모주 배정방식변경이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초대어가 잇따라 증시에 입성하며 기관이나 돈 많은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공모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신규 상장기업 공모주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 60%, 우리사주 20%, 일반청약자 20%다. 우리사주 실권물량도 기관이 인수하며 기관의 공모주 독식 논란도 제기됐다. 일반청약 배정방식도 청약증거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구조로 소액투자자들은 처음부터 배제됐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빅3 공모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앞서 31조 원과 58조 원의 청약자금이 몰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는 1억 원의 청약 증거금에도 배정 주식은 각각 13주와 5주에 불과하다. 58조4237억 원의 거금이 몰린 빅히트 약 청약증거금 1억 원당 배정주식수는 고작 2주다.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물량을 30% 늘리거나 우리사주 청약 미달분도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돈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비판받는 일반청약제도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처럼 복수계좌 청약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우대방식, 추첨방식 등 일반투자자의 기회를 확대해 공모주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공모주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배정방식은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도 고르게 공모주를 배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초과배정옵션 현실화 고려…장기투자혜텍 늘려야


공모주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초과배정옵션제도의 현실화도 고려하고 있다. 초과배정옵션제도는 주식을 공모하면서 주관사가 공모가액으로 공모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을 신규로 인수할 수 있는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한 뒤 처음 공모예정물량에 일정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초과배정을 하면 주관사는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매도(숏)포지션을 취한다. 주가 상승시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해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숏포지션을 청산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공모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숏포지션을 청산하는 구조다.

공모주식의 시장수요상황에 따라 공급규모를 사후에 조절해 기업은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주관사는 시장수요에 적합한 물량을 공급해 공모주의 수급균형을 이루는 효과가 있다.

단 초과배정옵션제는 2002년 도입됐지만 2010년 이후 대주주의 대주주 지분율 감소 우려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당국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상장시 주관사가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간 발행주식의 3% 보유의무를 면제하는 당근책도 검토 중이다.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면 개인투자자에게 좁은문을 넓혀주고 주관사인 증권사의 책임은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대박을 안겨준 증권사의 IPO수수료율의 체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행 정률제 IPO수수료 아래 주관사가 공모가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있어 시장과열과 투자자의 불신이 쌓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률제를 정액제로 전환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행 IPO 수수료 체계개편의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 대신 불필요한 IPO규제는 정리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5%룰'도 완화된다. 공모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사와 주요 기관투자가 간 정보교류 규제도 일부 풀어줄 방침이다.

전문가는 공모주의 장기투자혜택을 늘려 수급의 안정성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 투자자나 기관은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초기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모주를 가장 많이 배정받는 기관이 일정부분을 장기로 보유하도록 공모주 배정의 우선권, 세제혜택 부여 등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