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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예고...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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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예고...역차별 논란

은행 DLF사태보다 수위 높여, 직무정지유력
현행 징계할 근거 명시되지 않아, 후폭풍 불가피

금융감독원은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에서 '등록 취소'를 결정하며 증권사CEO제재에도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에서 '등록 취소'를 결정하며 증권사CEO제재에도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금융당국이 라임사태 첫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며 앞으로 있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에서 중징계를 예고했다. 제재사유가 앞서 은행의 파생결합증권(DLF)사태와 비슷한데도 제재수위가 은행보다 높아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20일 제제심,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등 결정


금융감독원은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에서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으로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최고수위 수준의 제재로 시장의 관심은 29일 예정인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들에게사전 통보서를 보내 중징계를 예고했다. 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다.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사전에 알게 하고, 대응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제재심 개최에 앞서 사전통지서 발송하고 제재대상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통지서 발송 대상은 라임사태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이다.

금감원이 사전통지서를 통해 중징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사실상 고강도 제재가 확실시되고 있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으로,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시장에서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을, 임직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기관경고 이상제재를 받으면 1년동안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임직원도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증권사 CEO 직무정지 통보…DLF사태보다 제재수위 높아


문제는 당국의 제제수위가 비슷한 사유임에도 제제수위는 더 세졌다는 것이다.

직무정지 중징계는 지난해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징계수위가 높다. 반면 제재의 주요 사유는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으로 라임사태와 비슷하다.

금감원의 제재가 법적으로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금융감독원이 현행 지배구조법에 최고경영자를 징계할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해외금리 DLF 사태 제제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았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만 놓고 보면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두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원안대로 증권사 CEO까지 중징계를 밀어붙이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장 현직인 박정림 대표는 '중징계 리스크'에 연임이 불투명하다.
박 대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신임을 받으며 차기 국민은행장으로까지 거론됐으나 이번 징계수위에 따라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 박대표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는 주요 경영현안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내부통제 기준마련 등 어떻게 실무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느냐”라며 “앞뒤를 따지지 않고 라임사태라는 이유때문에 강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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