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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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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 원으로 인상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 원에서 1억6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게 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약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이내로 조정한다.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 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발생시 상대편 보험사가 피해차량 수리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기준도 상향된다.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을 반영한 결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 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 원에서 약 8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