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감 중인 주씨는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 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 전 회장은 또 ㅎ사에서 빼돌린 11억 원과 실체가 없는 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회삿돈으로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1억3000만 원을 사용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 원을 가져다 쓴 점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15억 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어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