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만 3만 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2호선이 1만5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4호선 3856건, 5호선 3614건으로 집계됐다.
역사 내 위반 사례는 5호선 종로3가역 446건, 7호선 건대입구역 137건, 2호선 신도림역 1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스크 착용 조치를 거부한 10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만2601건은 계도 조치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