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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성 2명 살해하고 유기한 최신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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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성 2명 살해하고 유기한 최신종에 사형 구형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최신종. 사진= 전북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최신종.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검찰이 '여성 2명 살해'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신종의 범행 이후 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사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최신종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추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에 왔다가 실종된 B(29·여)씨를 살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최신종은 과거 초등학생 시절부터 전국 대회를 휩쓴 전도유망한 씨름선수였다. 지난 2002년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3개 체급을 석권했다. 단체전에서도 소속 학교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최신종은 이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또 숨진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할 따름이고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까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제가 인지가 떨어지는 바보가 아니고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신종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