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신종의 범행 이후 태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추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에 왔다가 실종된 B(29·여)씨를 살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최신종은 과거 초등학생 시절부터 전국 대회를 휩쓴 전도유망한 씨름선수였다. 지난 2002년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3개 체급을 석권했다. 단체전에서도 소속 학교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최신종은 이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또 숨진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할 따름이고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까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라고 토로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