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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반독점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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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반독점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제소

구글은 G-스위트를 리브랜딩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출시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은 G-스위트를 리브랜딩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출시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로이터
미국 법무부가 검색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제소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구글이 핵심 검색분배 채널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검색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주법무부 장관 11명도 법무부 소송에서 원고측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구글 주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주식시장 상승 흐름 속에 오후 장에서 2% 넘게 올랐다.

법무부와 11개 주법무 장관들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일반적인 검색서비스, 검색 광고, 일반적인 검색문구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로젠 미 법무차관은 "구글은 인터넷 게이트키퍼이자 검색 광고 시장 대기업"이라면서 "구글은 경쟁에 해로운 배타적인 관행들을 통해 독점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 제소에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린 주들은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이다.

이번 제소는 1년 넘게 이뤄진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제소 이후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당시에도 법무부는 각주 법무부와 공동으로 소송을 이끌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검색상품에 대한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한 바 있지만 무혐의로 2013년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미 검색시장의 88%, 모바일 검색의 94%를 차지한다. 구글의 이같은 독점으로 인해 검색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광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점력을 이용해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