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일(현지시각)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혀
ㅆ다.
OFAC는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된 규정과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당시 '미국 영토 밖에서 설립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 소유 및 통제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으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은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 등의 해외 운영 지사까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해당 개정은 2019년 12월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 명단에 이러한 새로운 경고 문구가 추가되면서,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거래를 처리한 은행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의무(Enhanced Due Diligence Obligations)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재 전문 니콜 수카르(Nicole Succar) 변호사도 RFA)에 "이러한 정보가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서 미국 본사가 대북제재로 거래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해외 지사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