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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美재무부, 대북제재 대상 490곳에 '거래금지' 문구 추가…김여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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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美재무부, 대북제재 대상 490곳에 '거래금지' 문구 추가…김여정도 포함

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활동에 가담해 제재 명단에 오른 490명의 인물과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 관련 단체나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포함한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이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시스

제재 대상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 전체 명단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포함됐다. 또 국방과학원, 정찰총국(RGB), 조선무역은행(FTB),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MOP),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일(현지시각)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혀
ㅆ다.

OFAC는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된 규정과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당시 '미국 영토 밖에서 설립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 소유 및 통제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으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은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 등의 해외 운영 지사까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해당 개정은 2019년 12월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 명단에 이러한 새로운 경고 문구가 추가되면서,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거래를 처리한 은행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의무(Enhanced Due Diligence Obligations)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재 전문 니콜 수카르(Nicole Succar) 변호사도 RFA)에 "이러한 정보가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서 미국 본사가 대북제재로 거래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해외 지사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