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청년실업률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같은 기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0.2%에서 4.9%로 5.3%포인트나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8%에서 8.9%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력을 이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2003~2005년)을 단행, 파견기간의 2년 상한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으며, 월 임금 800유로 이하의 소규모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계속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