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독일이 청년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춘 비결"

공유
0

"독일이 청년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춘 비결"

자료=한국경제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청년실업률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올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3년 63위에서 2019년 144위로 81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같은 기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0.2%에서 4.9%로 5.3%포인트나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8%에서 8.9%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력을 이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2003~2005년)을 단행, 파견기간의 2년 상한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으며, 월 임금 800유로 이하의 소규모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계속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