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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정부 지원받은 30개 저축은행, 부당대출 등 의심 거래액 약 1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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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정부 지원받은 30개 저축은행, 부당대출 등 의심 거래액 약 12조 원

정부 지원금 27조 원을 받고 아직 14조 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의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정부 지원금 27조 원을 받고 아직 14조 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의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정부 지원금 27조 원을 받고 아직 14조 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의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3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저축은행 30곳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된 거래액 규모만 11조89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 거래액이 가장 많이 산출된 곳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던 부산저축은행으로 2조6740억 원이다. 이어 제일저축은행이 약 1조5380억 원, 토마토저축은행이 1조4950억 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1290억 원으로 4개 저축은행의 의심 부당거래액이 1조 원을 넘었다.

부당거래 의심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부당취급 건이 약 3조57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과거 PF대출을 제공했을 때 대출받을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한 채 대출을 해줘 결과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등의 경우였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3680억 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52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보의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일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 내 각종 계정에서 차입금 등을 통해 출연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1700억 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기한 내에 상환이 돼야 한다.

회수가 완료된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한 30개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은 27조 300억 원으로 이 중 올해 7월 현재 회수금액은 12조8500억 원으로 아직도 14조 1800억 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예보는 부당거래 의심액 자료를 토대로 각 저축은행의 전직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3500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현재까지 승소를 통해 경영진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부여된 금액은 1806억 원이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과거 고객 기업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재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전 임직원이 기업 대출과 계약 알선 등을 대가로 총 58억5000만 원의 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던 사건”이라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 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으며, 심지어 수재 행위까지 발생했던 것은 이미 방만하고 해이한 경영이 도를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특별계정은 절반 이상이 넘는 14조 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며 “금융당국과 예보는 저축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