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하청을 맡기면서 금형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언제까지 댈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에 꼭 필요한 금형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는 금형의 제작과 유지·보수·보관 등 관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언제 할지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협의 대상은 ▲금형의 품명·수량 ▲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대여한 경우 사용료·지급 방법·지급 기일 ▲금형으로 제조할 제품의 생산 수량 및 기간 ▲생산 기간 금형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과 기일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금형 사용·관리 중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해 금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지·보관 및 재제작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수급 사업자는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은 금형 제작 때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
원사업자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거나 상각이 끝나기 전에는 수급 사업자가 개발·제작한 금형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면 원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미리 얻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