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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러시아 국민라면' 팔도 도시락, 저명상표 인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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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러시아 국민라면' 팔도 도시락, 저명상표 인증 받는다

러 지적재산권법원 상임위서 ‘Doshirak’ 상표 등록 명령
현지 누적 판매량 52억개, 점유율 60% 압도적 시장 장악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는 '도시락' 라면 상품. 사진=뉴시스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는 '도시락' 라면 상품. 사진=뉴시스
러시아의 국민 라면으로 불리는 팔도의 ‘도시락’이 광범위한 인지도를 인정받아 저명상표로 등록된다.

러시아 유제품 전문 매체 밀크뉴스는 러시아 지적재산권법원 상임위원회가 '도시락(Doshirak)' 명칭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 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팔도는 도시락 저명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러시아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시락 브랜드의 인기는 인정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하기에는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원 상임위원회는 도시락이 인스턴트 라면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표이며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상표인 ‘Doshirak’을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러시아에 등록돼 있는 200여 건의 저명상표 가운데 아직 한국 기업의 상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명상표는 일반 공중 대부분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실제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류에 걸쳐 상표권 등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팔도는 러시아와 합작법인인 ‘도시락’ 법인을 설립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 도시락의 러시아 매출액은 2010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누적 판매량은 54억 개에 이른다. 러시아 내 용기면 시장 점유율도 60% 이상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팔도 관계자는 “도시락은 2014년에는 러시아 국가 상업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제품상’에 라면 업계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올해의 제품상은 러시아 전역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돼 가장 인기 있는 상에 주어지는 만큼, 도시락의 러시아 시장 내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