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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투자 진출 시 이런 점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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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투자 진출 시 이런 점은 기억하세요

- 등록 사업체는 약 77만 개로 제조업, 수출업, 국제운송사업은 외국인 100% 지분 투자 가능 -
- 서비스업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하나, 외국인 사업허가 또는 태국투자청 승인 시 100% 외국법인 설립 가능 -



태국에서 사업 등록하기

태국에서 사업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사업 등록’과 ‘외국인 사업 허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태국 내 사업등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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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세미나 자료

사업 등록은 태국인이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기업체로 유한회사, 비공개 주식회사, 주식회사 3가지 중 한 가지의 형태로 사업체를 구성해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등록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등록하면 된다. 제조업, 수출업, 국제운송사업은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00% 외국 자본으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함한 규제업종은 외국인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참여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문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법 상 ‘외국인’의 정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태국법 상 ‘외국인’이란, 1) 태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자연인, 2) 태국 내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기업(지사 등), 태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의미는 외국인 지분 50% 이상 기업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태국인을 대주주로 두고(복수 허용) 외국인의 지분이 49%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이 태국에서 규제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100% 외국인 지분 소유) ‘외국인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사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태국 상무부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거나 투자진흥 기관으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투자확인서는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의 기업활동 신청(미국, 호주, 일본이 해당) 또는 태국투자청(BOI), 태국산업단지공사(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The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 등에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사업법상 규제업종(상) 및 외국인 사업등록 방식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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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 세미나 자료

사업 등록 현황

2020년 9월 30일 기준 태국에 등록된 사업체 수는 약 77만4000개에 이르며 이 중 86.0%가 100% 태국기업, 14.0%가 외국계 기업이다. 태국 내 등록 기업의 총 자본금은 18조6190억 밧(5954억2706만 달러)으로 집계되며, 이 중 외국인 자본이 46.0%로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 내 등록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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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업개발국 조회시스템((DBD Data Warehouse)

태국 내 외국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1960년대부터 태국 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일본이다. 일본 기업들이 2020년 총 외국인투자의 27.3%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싱가포르(10.1%), 중국(6.4%), 미국(3.9%), 홍콩(3.2%)이 2~5위에 해당한다. 2020년 태국 내 한국 기업 투자는 1.4%의 비중을 차지하며, 12위를 기록했다.

태국표준산업분류(TSIC; Thai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상 외국 기업 투자자금 유치가 가장 활발한 업종은 은행업으로 3212억 밧(102억7183만 달러)이 투자됐으나 외국기업 등록 수는 17개에 불과하다. 2위는 외국계 지주사이며, 3위 철강제조업에 1794억 밧(57억3713만 달러)이 투자돼 자동차 부품제조업 투자를 앞섰다.

태국 내 5대 주요 외국인기업 등록 활동(투자금액 기준)
(단위: 백만 밧, %, 개)
순위
TSIC 코드
사업활동
투자규모

비중

등록기업수
1
64191
상업은행(Commercial bank)
321,250
9.2
17
2
64202
지주사 활동(Activities of holding companies, of mostly investing in non-financial sectors)
294,033
8.5
1,643
3
24109
철강 제조(Manufacture of other basic iron and steel, not elsewhere classified)
179,431
5.2
196
4
29309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Manufacture of other parts and accessories for motor vehicles, not elsewhere classified)
150,566
4.3
675
5
68102
자사 비주거용 건물 매매(Buying and selling of on own account of non-residential buildings)
101,992
2.9
8,638
자료: 사업개발국 조회시스템((DBD Data Warehouse)

외국인 사업 허가 현황


지난 3년간 연간 외국인사업허가(FBL) 발급건수는 연 200건 대이며, 투자 확인서 발급건수는 400~500대 건으로 투자확인 발급건수가 약 2배 정도 많다. 2019년 기준 태국 내 신규 외국인사업허가 발급건수는 217건, 투자 확인서 발급건수는 48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20.2%, 18.2% 감소했다. 단, 투자자본금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233억 밧(7억4512만 달러)을 기록했다.

연도별 신규 외국인사업등록 현황(2017~2019년)
(단위: 건, %, 백만 밧)
유형
2017
2018
2019
증감률
외국인사업허(License)
270
272
217
-20.2
투자확인서(Certificate)
564
587
480
-18.2
합계
834
859
697
-18.9
자본금
7,302
11,505
23,337
102.8
자료: 사업개발국 조회시스템((DBD Data Warehouse)

외국인사업등록 관련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


KOTRA 방콕 무역관은 2020년 10월 20일(화) 태국 내 기업의 사업 등록을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 내 외국인사업부서장(Mr. Worawit Sing-In)을 초청해 ‘태국 내 외국인 사업 등록’ 전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나눈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공유한다.

Q1) 외국인사업허가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기존 허가 또는 투자확인서에 기재된 활동이 아닌 신규 활동을 할 경우, 신규 사업활동 수행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지요?
A1) 실무상 1개의 기업이 복수의 사업목적(Business Objectives)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 도중 사업활동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활동에 적합한 신규 외국인사업허가서 또는 투자확인서 취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1개의 기업이 약 20개의 사업허가 또는 투자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태국 기업이 외국기업에 의해 인수합병이 될 경우 (신설)합병 기업으로 신규등록을 하면 되나요?
A2) 우리국(사업등록국)은 태국 기업이 인수합병 절차를 마치기 이전 DBD 위원회에 태국 법인의 외국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DBD 위원회가 외국인 기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나 규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3) 두 가지 정도를 소개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DBD는 BOI와 협력해 ‘전자 외국인사업확인서’ 발급을 2020년 말 론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 확인서 발급이 실시되면, 해당 외국기업은 BOI와 DBD를 각각 거칠 필요 없이 확인서 발급을 BOI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BOI가 DBD에 해당 정보를 직접 전달하게 돼 신청자는 수수료 납부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태국 내 법적 지위가 없는 ‘연락사무소’ 또는 ‘지역사무소’ 등이 신청할 경우 13자리의 사업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 초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사업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이 번호를 납세 ID로 활용하거나 외국인 비자나 노동허가서(워크퍼밋) 발급, 태국 정부와 계약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법적 지위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사점


태국 내 제조업과 수출활동, 국제 운송 사업은 외국기업의 소유지분 제한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1999년에 제정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제한 업종도 사업개발국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취득해 100% 외국인 자본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태국투자청(BOI), 태국산업단지공사(IEAT; Industrial Estate),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등으로부터 투자촉진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순수 외국자본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소매업의 경우 총 자본금 1억 밧(320만 달러) 이상, 도매업의 경우 점포당 자본금 1억 밧(32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승인 절차 없이 순수 외국인 자본의 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대태국 투자진출에 앞서 태국법 상 ‘외국인’의 정의와 규제 사업 유형 등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투자진출 유형 중 기업의 진출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조언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태국 사업등록국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칠 것이 권장된다. 끝으로 태국인과의 합작 법인설립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 내 기업정보 조회 시스템, 외국인 사업법, KOTRA 방콕무역관 사업개발국 외국인사업부서장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 및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