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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타이어의 배짱, 2년 지난 타이어 판매 "알릴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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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타이어의 배짱, 2년 지난 타이어 판매 "알릴 의무 없다"

생산 2년 지난 타이어, 인지 없이 공급
의무 고지 아닌 이상 문제 없어
상도덕 문제 제기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 조현범)가 타이어 도매점에 연식이 오래된 제품을 공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에서 받은 타이어 상차작업지시서.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 조현범)가 타이어 도매점에 연식이 오래된 제품을 공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타이어에서 받은 타이어 상차작업지시서. 사진=글로벌이코노믹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 조현범)가 타이어 도매점에 연식이 오래된 제품을 공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업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타이어 평택물류센터로부터 차량 1대분(타이어 4개)의 타이어를 납품받았고 소비자에게 전달돼 즉시 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타이어를 교체한 B씨는 겉면에 표기된 연식을 확인해 2년이 넘은 2018년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B씨는 A업체에 항의했고 A업체는 한국타이어에 내용을 전달했지만 한국타이어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생산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공급 과정에서 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업체는 구매자에게 이를 인지시키고 추가 할인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이러한 전달 절차가 모두 생략됐고 결국 소비자 B씨만 제값을 치르고 오래된 연식의 타이어를 사게 되는 다소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서 비롯됐다.

한국타이어 CI. 사진=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CI. 사진=한국타이어
A업체는 "매일 물품을 받다 보니 당연히 믿고 제품을 받았다"라며 "한국타이어에 내용을 전달했지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게 답변이었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홍보 담당자는 "한국타이어는 제품 생산 후 2~3년까지는 설명 없이 공급하고 있다"라며 "대신 4~5만km 혹은 6년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새 타이어라도 제조 일자가 오래된 경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라며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되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고무가 굳거나 갈라져 고속주행 시 타이어 파손의 위험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이 넘었다면 공급 업체에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데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무리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는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상도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경우 타이어 발주 시 일반 계정과 생산 6개월이 지난 타이어를 발주할 수 있는 계정으로 따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