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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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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인증제도

-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인증 대상 확대 추세로,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 -
- 인도 수출 전, 인증 대상 및 절차 등의 사전확인 필요 -



인도의 인증제도는 품목별 담당기관, 법령 등이 세분화돼 있으며 화장품, 전자제품뿐 아니라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인증 대상도 다양하다. 그중 BIS 인증제도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시멘트, 가전제품, 실린더, 밸브, 화학물질, 철강제품, 전자제품 및 IT제품 등 넓은 범위의 물품에 대한 품질, 안정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BIS‘는 인도표준국을 의미하며, 1986년 'BIS Act' 법에 의해 기존의 ‘Indian Standards Institution’(ISI)에서 ‘Bureau of Indian Standards’(BIS)로 개칭됐다. BIS의 인증은 IS/ISO/IEC 17067: 2013과 같은 국제표준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크게 의무인증제도(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이하 MCS)와 강제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이하 CRS)로 나눠진다. 의무인증제도(MCS)는 ISI 표준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에 적용되며 BIS로부터 직접 샘플 확인, 시설점검 등 사전검토를 받아 인증을 받는 제도다. 자진의무신고제도(CRO)법령에 의거한 전자제품·IT 제품 등을 제외한 공산품, 철강제품 등 광범위한 물품군에 적용된다. 반면, 강제등록제도(CRS)는 강제등록신고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Order)에 의거하며,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입자가 검토 등의 자진신고절차를 거치게 해 인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의무인증제도(MCS)

의무인증제도(MCS)는 ISI 표준 마크를 표시하기 위해 적용되는데 제3자 인증에 의한 공장 품질 관리 시스템의 시험과 평가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외국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BIS 의무인증제도에 따른 ISI 표준 마크

BIS 인증을 받은 적합한 제품임을 의미함. 표준 마크 아래에 'CM/L-'라이선스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함.
자료: BIS 홈페이지

의무인증제도(MCS) 대상 품목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의무인증 대상은 총 269개 품목으로 BIS(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의 Scheme I에 따라 BIS 내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ivision(FMCD)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MCS 대상 품목
연번
물품 범주
품목 수
품목 예시
01
시멘트
15
Sulphate Resisting Portland Cement
02
가정용 전기제품
15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 hold and similar uses without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03
배터리
01
Multi-Purpose dry batteries
04
식품 및 조제식료품
15
Processed cereal based complementary foods
05
유압 스토브
03
Multi-burner oil pressure stoves
06
자동차 액세서리
04
Pneumatic tyres for two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07
실린더, 밸브 및 조절장치
15
Multifunction valve assembly for permanently fixe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08
의료기기
03
Clinical thermometers(Enclosed scale type)
09
철강제품
119
Fusion Bonded Epoxy Coated Reinforcing Bars
10
전기변압기
01
Out door type Oil immersed Distribution Transformers upto and including 2500 kVA, 33 KV-specification Part 1 Mineral oil immersed
11
전기모터
01
Energy Efficient Induction Motors-Three Phase Squirrel Cage
12
축전기
03
A.C. motor capacitors
13
화학물질 및 비료
27
Methanol
14
주방 가전
02
Hand-held Blender
15
LPG로 작동되는 가정용 온수기
01
Instantaneous Domestic Water Heater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16
에어컨 및 관련 부품
06
Ducted and Package Air Conditioners
17
플러그 및 콘센트
02
Alternating Current Direct Connected Static Prepayment Meters for Active Energy
18
가정용 난로(액화석유가스 사용)
01
Domestic Gas Stove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es
19
투명 플로트 글라스
01
Transparent Float Glass
20
가정용 압력솥
01
Domestic Pressure Cooker
21
케이블
13
Specification for Thermocouple Compensating Cables
22
액화가스용 고무 호스
02
Rubber Hose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23
알루미늄 호일
01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 Bare Foil for Food Packaging
24
장난감
01
Non Electric Toys (such as rattles, dolls, puzzles, etc.), Electric Toys
25
플랫시트 글라스
01
Flat Transparent Sheet Glass
26
안전유리
02
Use for architectural, Building and General uses.
27
포장용품(부대)
04
Textiles –High Density Polyethylene(HDPE)/ Polypropylene(PP) Woven Sacks for packaging 50kg/25kg Sugar
28
버터플라이 밸브
01
Butterfly valves for general purpose
29
자전거 반사경
01
Retro-reflective Devices
30
종이
01
Plain Copier Paper
31
사료
01
Compounded Feeds for Cattle
32
자동차 구성품
05
Wheels for Passenger Cars
자료: BIS 홈페이지

의무인증제도(MCS)의 유효기간 · 절차 · 비용

인증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갱신기한 내 수수료 지불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6개월 내 신청서 검증, 제조공정 확인 및 샘플 시험을 위한 공장 방문, 평가 후 인증서 발급이 이뤄지나 검사 등의 이유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상세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의무인증 종류별 신청비용
종류
설명
금액
Application Fee
인증 신청 비용
1,000 루피
Special Visit Charges
공장 실사 비용
7,000 루피(파견된 담당자 1인, 1일당) + 티켓, 비자, 보험료 등 경비
Marking Fee
표준마크 사용 비용
물품에 따라 다름
Renewal Application Fee
인증 갱신 비용
1,000 루피/매년
자료: BIS 홈페이지

강제등록제도(CRS)

BIS는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인도 표준에 따른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자진신고(self-declaration)에 기초해 제조업체에 고유한 R-번호의 표준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총 49개 품목에 대해 강제등록제도(CRS)가 적용되며, 인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강제등록제도(CRS)의 운영은 BI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의 Scheme II에 따라 수행 된다.

BIS 강제등록제도에 따른 마크와 라벨링

'BIS 웹사이트 참조 www.bis.gov.in'를 표시, 표준마크와 전자라벨링(E-Labelling)을 함께 표시해야 함.
자료: BIS 홈페이지

강제등록제도(CRS) 대상 확대

인도 전자통신기술부(MeitY)는 2012년 15개 전자제품·IT제품군에 대한 강제등록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44개의 전자제품군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는 2017년 강제등록제도에 의해 태양광 시스템·장치·구성요소 제품 5개를 통지했다. 강제등록제도의 대상물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와 전자제품·IT제품군 44개를 포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총 49개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4단계와 5단계 시행으로 19개가 늘어나 총 68개가 될 예정이다.
주: 현재 시행대상 제품군과 시행 예정인 제품군 확인하기(클릭)

강제등록제도(CRS)유효기간·절차·비용

인증 부여 과정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예상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까지다. 품목별로 유효 기간은 상이하다.
강제등록제도(CRS) 시행에 따른 대상제품의 제조업체(공장 소유자)가 자진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도에 대리인이 없는 국외 제조업체는 대리인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공인 실험기관이 발행한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여 제품의 적합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상세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여부는 건별로 상이하다.

강제등록인증 종류별 신청비용
종류
설명
금액(루피)
Application Fee
인증 신청비용
1,000
Annual Licence Fee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1,000
Renewal Application Fee
라이선스 갱신 수수료
1,000
Processing fee
처리비용 또는 갱신 시 처리비용
50,000
자료: BIS 홈페이지

시사점

1)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등 화학물질 대상품목 확대

인도의 석유화학부 및 화학비료부(Department of Chemicals & Petrochemicals, 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는 2018년 가성소다를 시작으로 많은 화학 및 비료에 대한 BIS 인증 의무화 제안을 발표했다.

가성소다에 대한 BIS제도 도입 당시,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 당시 인도 알칼리 제조업체협회(AMAI)의 사무총장 K Srinivasan 씨는 "2018년 4월 가성소다의 강제 인증은 비관세 장벽으로 도입됐으며, 약 6개월 동안 수입량이 감소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인증 품목 확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자료: Independent Commodity Intelligence Services, 19‘.11.22.)

최근에도 무수 프탈산을 비롯한 페놀, 아세톤, 톨루엔, 스티렌, 에틸렌 글리콜, 부틸렌 아크릴레이트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해 BI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의 Scheme I에 의한 인증을 받아 ISI 표준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의무인증 대상 화학제품
연번
물품
시행시기
01
Caustic Soda
2018년 4월
02
Boric Acid
2019년 5월
03
Poly Aluminium Chloride
2020년 1월
04
Specification for Phthalic Anhydride
2020년 10월
05
Acetic Acid
2020년 11월(예정)
06
Aniline
07
Methanol
08
Pyridine
2020년 12월(예정)

09
Gamma Picoline
10
Beta Picoline
11
Morpholine
12
Sodium Sulphide
13
Potassium Carbonate, Anhydrous
14
Phosphorous Trichloride
15
Phosphorous Pentachloride
16
Phosphorous Oxychloride
17
Stabilized Hydrogen Peroxide
18
Precipitated Barium Carbonate
19
Precipitated Barium for Ceramic and Glass Industry
20
Sodium Formaldehyde Sulphoxylate
21
Sodium Tripolyphosphate, Anhydrous, Technical
22
N - Butyl Acrylate
23
Ether
24
Ethylene Glycol
25
Toluene
26
Terephthalic Acid
27
Acetone
2021년 3월(예정)
자료: BIS 홈페이지

2) 장난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BIS 인증 시행 예정

최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인도가 전 세계의 장난감 허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도의 장난감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장난감 산업 성장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의지에 맞춰 BIS는 2021년 1월부터 인도 내 제조, 보관, 운송 및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 대해 의무인증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도 표준 IS 9873 시리즈(Part 1, 2, 3, 4, 7, 9), IS 15644에 따른 제조 및 시험에 대한 제조업체의 현장 검증이 포함된다. 또한 장난감 제조업체는 자체 시험 시설을 갖춰야 한다.(자료: the times of India, 20’.8.30. )

이처럼 BIS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상품목 확대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 모니터링 및 관련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 외 국가의 제조업체가 인증을 진행할 경우 인도 내 사무소나 법인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인도의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대리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증 진행 시 필수 제출 서류의 종류가 많고 제품별 필요한 서류나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서류 종류 및 서류 준비 기간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업체별, 공장별, 브랜드별 각각의 시험 및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해 2개 이상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요소이다.

자료: 인도표준국(BIS), 전자통신기술부(MeitY), 화학 및 석유화학부(DCPC), 현지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