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다양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밝혔다.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